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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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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찾아가는 정비학교

원도심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되도록 조합 등 도민을 대상으로 市로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사업개요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 추진 위원, 조합 임원 및 회계담당자 등 도민
  • 교육일정 / 장소 : 매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장소 선정
    * 매년 1월 경 수요 조사 및 교육 계획 수립
주요내용
  • 내용 : 정비사업 관련 세부사항 교육 및 자문(수요조사 시 조합의견 수렴)
    • (정비사업) 정비사업 절차, 조합설립 및 운영, 시공자 선정 등
    • (법률분야)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등
    • (회계분야)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산 및 청산 등
    •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