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배분하는 계획
「도시정비법」 제72조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은 20일 범위 내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절차 다시 진행 가능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분양신청하게 할 수 있음
「도시정비법」 제74조
분양신청 기간 종료 시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서 및 총회의결서 제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