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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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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도입배경, 성격, 수립기간, 수립권자, 내용, 수립절차"로 이루어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표입니다.
도입배경
  • 정비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 관리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정비계획의 상위계획
수립기간
(법 제4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다양 주변여건의 변화 반영)
수립권자
(법 제4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내 용
(법 제5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수립절차
(법 제6, 7조)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市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경기도보)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생략가능

경미한 사항의 변경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