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업인을 응원합니다! 주거부터 일손까지
농·어업인 맞춤형
복지 정책
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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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이 외진 곳이다 보니
집도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상당히 노후한 집입니다.
집을 고쳐서 귀농하고 싶은데,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금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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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적극 추진해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출 대상 주택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주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을 합한 면적)여야 하며, 부속 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증축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증축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합산해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 개량은 증축·개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하며, 다세대·다가구·근린생활시설·민박·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층간·동간 분리 포함).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상가와 혼합된 주택도 융자 지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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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1주택자), 농촌 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귀농·귀촌자가 도시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 완료 시까지 도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 기업(법인) 및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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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토지 구입 비용 등 사업비를 고정 금리 2% 또는 변동 금리로 대출해주며, 1년 거치 후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 상환한다. 세금 혜택도 있다.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 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이며, 초과하는 경우 280만 원을 공제한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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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 신청 1월~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다음 해 2월) → NH농협은행과 융자 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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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논두렁에서 굴러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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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농가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농사일을 하다 보면 다치거나 아파서 곤란할 때가 많다. 이를 대비해 각 지역 농협에는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업의 일환인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안정적 영농 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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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 때문에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 이민 여성, 다문화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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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영농 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하루 인건비 8만 원 중 5만6,000원(70%)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2만4,000원(30%)은 자부담이다.
행복나눔이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1일 1만 5,000원이며, 연간 최대 12일(결혼 이민 여성 최대 2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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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 서류* 첨부해 신청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상해 및 질병 입원 시),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 기록(4대 중증 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 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나눔이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02-208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