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023년부터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도시 사람들의 고향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한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을 살릴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이선민
사진 제공. 경기도청



2023년 1월 1일 부터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방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 계층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전남도청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 발전 협약식을 진행하고 양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도는 지난 2월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제도 정착에 대비해왔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 방향과 모금 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도내 기차 역사와 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사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 하는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답례품을 받게 된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은 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지역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한 제도로, 2021년 10월에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9월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9월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고려사항, 기부금 납부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지난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희망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면 기부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