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3. 4.(화)~4. 30.(수)
※ 시군 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50세 미만 청년농어민(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일반농어민(청년, 환경, 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지급요건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및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영어,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
지급방식
·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하여 배부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