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발상을 바꾸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 03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말이기도 하다. ‘돌봄’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안정적으로 돕는 행위를 넘어 유기적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지원정책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향점이다.

정리. 편집실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특히 2023년 12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6월부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지원했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꾼
폭넓은 지원

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사전 협의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7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이라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또한,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위해

수혜자들은 ‘돌봄의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힘든 돌봄 과정의 적절한 보상이 되어준다’라고 말한다. 또한, 맹목적으로 조부모이기 때문에 손자녀 돌봄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받았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장점도 있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인구 감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돌봄부담은 온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360° 언제나 돌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돌봄자원인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Tip.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2025. 2. 3.~5. 10. ※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양육가정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주민(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가주자)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신청 방법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 제출서류 등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참조

문의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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