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소방대 역할을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 초기의 공백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화가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가 1.5% 감소했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10%나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부터는 모든 공동·단독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와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말소화기’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화재안전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방법 안전핀을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노즐이 불을 향하게 분사
설치기준 각 층마다 설치,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 배치
점검방법 지시압력계 확인(녹색), 외관상태 확인(용기 변형, 손상, 부식 등)
잠을 잘 때도 화재를 감지하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건전지 수명은 약 10년 정도다.
설치기준 각 실마다,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관리방법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 오작동 시 리셋 버튼을 눌러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