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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2022년에 달라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검은 호랑이의 해인 올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 분야별로 정리했다.
일반행정
신규 도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신설된다. 주민이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한정)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에 제출할 수 있고, 검토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된다.
(1월 13일 시행)
법무담당관 031-8008-2873
신규 경기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플랫폼 운영
경기도는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봉사 단체 리더, 일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련 온라인 소양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1월 현재 시행중)
자치행정과 031-8008-4292
경기알림톡 확대·개편
제공되는 복지정보와 증명서가 확대됐다. 기존 도 65종, 시군 150종이던 복지정보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전체로, 기존 16종 증명서는 약 400여종으로 발급 지원된다. 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천 지원을 위해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조회, 열람, 이동 및 활용할 수 있다.
(1월 현재 시행 중)
데이터정책과 031-8008-3958
복지·보건·여성·교육
신규 첫만남이용권 지급 경기도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은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시설아동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4월 시행 예정)
인구정책담당관 031-8008-3169
신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도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한다. 수혜자는 도내 4만800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09만6,000 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398만3,000 원)인 도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실제 월세 범위 내)를 지원한다.
(6월 시행 예정)
주택정책과 031-8008-4951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확대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이 기존 도 직영 2개소(용인 강남대, 포천 대진대)에 시군 5개소(화성, 의정부, 안성, 양평, 양주)가 추가된다.
(3월 시행 예정)
복지사업과 031-8008-2633
신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존 대출서비스에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 구독 서비스는 이북에 동시접속이 가능해 예약대기 없이 원하는 도서를 바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월 10권을 대여할 수 있었으며, 대여중인 도서는 예약대기 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구독서비스는 1인 월 3권 이용이 가능하다.
(5월 시행 예정)
도서관정책과 031-8008-4822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도가 시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금은 기존 월 1만1,500 원에서 1만2,000 원으로, 사업 시행 시군은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어난다.
(1월 현재 시행중)
청소년과 031-8008-2544
신규 ‘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경기도가 지식(GSEEK)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은 진단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이다.
(3월 시행 예정)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7
환경, 도시·교통·건설
주택 중개보수 요율 변경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됐다.
(1월 현재 시행중)
토지정보과 031-8008-4946
신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경기도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의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의 집수리비를 지원한다. 자격은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대상은 외벽개량, 단열, 방수 등 집수리와 주차장 화단·쉼터 조성, 담장 등 경관개선 공사이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90%로 1,200만 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1월 현재 시행중)
도시재생과 031-8008-556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공건물의 기준이 기존 주차단위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해 적용된다.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은 기존 0.5%에서 신축 5%, 기축 2%로 변경된다.
(1월 28일 시행)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46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강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신축시설은 5%, 기축 정부·지자체 등 소유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이다.
(1월 28일 시행)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46
신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동일 법인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가 올해 운영된다.
(6월 10일 시행)
자원순환과 031-8008-3522
안전, 문화·체육·관광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확대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기존 박물관, 미술관, 공공공연장, 공공야영장에서 관광시설이 추가된다.
(3월 시행 예정)
문화종무과 031-8008-4698
신규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도 내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을 구입하는 도민은 구입 금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돌려받는다.
(4월 시행 예정)
콘텐츠정책과 031-8008-4664
신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포함)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발생한다.
(1월 27일 시행)
안전기획과 031-8008-8427 노동권익과 031-803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