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임플란트, 안 검진
지원 꼭 챙기세요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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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다 보니 치아가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먹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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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건강해야 장수해요!
노인 치과 임플란트·틀니 지원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 향상을 돕고 있다.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에게는 완전 틀니를,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부분 틀니를 지원해준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부분 무치악,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의 치아가 일부 빠진 상태인 경우 임플란트 시술 시 평생 2개까지 일부 금액을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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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지원은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 틀니·부분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부분 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이와 별도로 평생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라면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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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일부 비용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30%,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에 한해 건강보험은 30%, 차상위 계층은 10~20%,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사전 등록제 이므로 병원 방문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등록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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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제출해 등록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거주지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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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칠순을 앞두고 계신데, 매우 심한 근시인 와중에
왼쪽 눈만 노인성 백내장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치료를 꺼리시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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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고 안과에 가세요!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 정밀 검진과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해 안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안 검진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개안수술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백내장, 망막 질환, 녹내장, 안 질환 등 수술 대상 안 질환자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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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진 대상자는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최근 2년 이내에 노인 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개안수술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시력이 0.3 이하거나 망막 질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 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녹내장 등 기타 안 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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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안저검사 1종을 1차 진단으로 지원하고, 2차 진단인 정밀 안저·안압·굴절과 조절 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및 각막 곡률 검사 등 총 4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노안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1인당 각 1회에 한해 초음파 등 수술 전 검사비, 백내장의 비급여 검사비는 단안당 18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한다. 안구 내 주사 시 검사 및 주사 치료비, 즉 아바스틴 등 주입술의 경우에는 3개월간 사전 검사 1회, 주사 단안당 2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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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한 후 신청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 급여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와 의료급여를 받는 이는 제외한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