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률 고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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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한 채 남기셨는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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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세무 관련 상담해드려요!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영세 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2018년 1만2,085건, 2019년 9,985건, 2020년 1만4,648건, 2021년 1만4,66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올해는 총 183명의 마을세무사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배치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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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 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 납세자라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영세 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해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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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비롯해 지방세 불복 청구와 관련한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편이 어려운 도민을 우선으로 하기에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 부서에 문의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찾아야 한다. 마을세무사가 선정되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와 상시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을 통해 추가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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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 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격 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세정과 031-800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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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돈이라 소송이라도 해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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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신청하세요,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도민의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영어·몽골어·베트남어·일본어 등 5개국 언어도 지원한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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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 신청, 소장 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임료를 지원한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해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송달료와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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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취득세 등 세무 관련 상담, 기타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나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단, 모두 사전 예약은 필수다. 방문 상담은 경기도청 남부청사나 수원역사 내 365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분야(조세, 법무, 노무)별 상담 요일이 다르므로 예약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으며, 상담 후 소장 등 서류 작성을 요청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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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예약한 후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법무담당관 031-8008-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