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도민의 모든 경제생활을 책임진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골목 상권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 경제 생태계 및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데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고 있다. 소관 부서로는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및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의 실〮 국이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10개의 소관 공공 기관을 관리〮감독하며 경기도 경제정책의 전반을 살피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로
유해 물질 빨래 걱정 끝!
작업 과정에서 쇳가루, 기름 등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된 노동자 작업복은 잦은 세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세탁소에서는 이를 취급하길 꺼리고,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 다른 세탁물을 교차 오염시켜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작업복 세탁은 큰 고역이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안산시 산업단지 내에 작업복 수거부터
세탁·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 제1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자 노동’의 굴레를 벗은
가사 노동자 위한 지원 조례 제정
1953년 제정한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그동안 가사 노동자는 근로시간, 유급 휴일·휴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사 노동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최근까지도 전무한 상태였다. 올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사 노동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가사 노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 관계 등을 규정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가사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내 가사 노동 서비스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 모색
현재 경기도에는 미래 신산업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평택포승지구, 평택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 등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남부에 치우쳐 있어 북부 지역은 민간투자, 외국인 투자 유치, 혁신 생태계 조성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여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수시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경기 북부 균형 발전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혁신 생태계 구축, 토지 공급 활성화, 세제·금융 통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여성 기업의 도약을 위한
‘경기도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 기업을 보유한 경기도는 도내 전체 사업체 중 여성 기업의 비율이 37%에 달하며,
그 수는 30여만 개에 이른다. 여성 기업의 증가는 전체 경제활동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해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4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여성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사업 수행 근거 및 여성 기업 주간 지정 근거를 마련한바, 경제노동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경기도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해 여성 기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도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