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민예홍 소방위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알려줬다.
글. 이선민 사진. 전재호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로 인한 건수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기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년 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차량 검사 시 소화기 미설치로 인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CHECK POINT ①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뿐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일반 분말 소화기와 스프레이 형태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 등 간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CHECK POINT ②운전자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
설치 위치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아래같이 운전자가 쉽게 손이 닿는 곳이 좋다. 단, 차량 내에 비치 시 거치대를 설치해 소화기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CHECK POINT ②운전자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
설치 위치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아래같이 운전자가 쉽게 손이 닿는 곳이 좋다. 단, 차량 내에 비치 시 거치대를 설치해 소화기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CHECK POINT ③화점 향해 분사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기에 부착된 안전핀을 뽑은 뒤 손잡이를 누르고 화점을 향해 분사해야 한다. 소화기에 달린 압력계 눈금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면 교체나 점검이 필요하므로 평소에 관리해두는 것이 좋다.
CHECK POINT ④화재 발생 시 우선 대피 후 119 신고
화재 시엔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재 발생 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대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피 후에는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여건이 될 경우 초기 진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with 경기

민예홍 소방위를 소개합니다

5년 차 소방관 민예홍 소방위는 도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에서 생활안전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다. 총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생활안전팀은 화재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업무와 소방동요 대회, 불조심 포스터 대회 같은 도민 참여 행사를 주관한다. 민 소방위는 지난해 8월 차량 연쇄 추돌 사고 발생 시 사고 차량에 소화기가 있어서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차량 화재 시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당시 비번이던 소방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는데, 만약 소화기가 없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민 소방위의 각오가 믿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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