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경기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유색 외국인 차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색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모습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글. 정명곤

#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3월 발표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조사에서 이주민 응답자의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의 89.8%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응답했다.

차별 사유 설문 응답자는 차별 사유에 대하여 한국어 능력(62.3%), 외국인(59.7%), 가난한 출신 국가(56.8%), 어색한 말투(악센트)(56.6%), 민족(47.7%), 인종(44.7%), 문화적 차이(45.4%), 경제적 수준(36.9%), 직업(35.6%), 피부색(24.3%), 성별(19%), 종교(18.6%) 순으로 답변했다.(복수 응답)


차별 유형 이주민 응답자들은 직접 겪은 차별 유형으로 언어적 비하(56.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지나친 사생활 질문(46.9%), 기분 나쁜 시선(43.1%), 승진·작업 배치·임금 등 불이익(37.4%), 없는 사람 취급(34.9%), 채용 거부(28.9%), 불신(27.0%), 판매나 서비스를 받지 못함(20.7%), 상점 입장 거부(19.1%), 따돌림(18.8%), 신체적 폭력·협박(10.6%), 성희롱·성폭력(7.1%), 개인 소지품 파손(2.6%) 순이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인종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평등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20.3.)

# 차별을 없애려는 우리의 노력’

제2차 재난기본소득 등록 외국인 보편 지급 •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 총 40만7,600여 명의 외국인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지급 대상 45만 명 중 90.6%)

‘백신버스’로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 도내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실시 중
• 도내 외국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백신버스’ 운영(10월 6일~8 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미등록 외국인 포함)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및 계도(1월)
•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 모델 개발(3~6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 해고 도움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온라인 진정 접수 시스템’ 운영(지난해 7월 이후)
• 외국인 주민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 해고, 권리 구제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