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경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청년주거지원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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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독립해야 하는데, 목돈이 부족해 월세로 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와 보증금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환경도 좋지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월세가 싼 집을 얻어 빨리 목돈을 모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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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싸고 교통 좋은 곳을 원한다면?
경기도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등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 근접한 곳에 주민 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특화해 건설했다. 입주 대상별로 6~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2년마다 재계약),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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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기본은 40%, 1자녀 가구는 60%, 2자녀 이상 가구는 100% 이자를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인 1.8~2.4% 수준으로 지원하며, 버팀목 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단, 실제 대출 금액 기준이 아닌 표준 임대 보증금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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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거나 예술인도 신청 가능하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혼부부도 해당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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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를 한다. 청약을 신청한 홈페이지 또는 전화(1661-7700)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6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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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지 3년 됐는데 월세가 너무 부담돼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신용도도 높지 않아 대출 자체도 어렵지만,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 비싸 고민이에요. 저 같은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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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이 적은 전세 대출을 원한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자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 연 1.5~2.1%를 적용해 최대 7,000만 원 이내(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을 제공해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최초 2년식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만 해당한다. 단, 셰어하우스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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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대출받을 때는 1.5%,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1% 이자를 적용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우대해준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연 1.0%p,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p를 우대해준다. 만 25세 미만 청년은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는 연 0.3%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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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34세의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이 대상이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다자녀 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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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우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 은행을 방문한다. 신청하면 자산 심사를 거쳐 서류 제출과 추가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된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KB국민은행1599-1771
  • IBK기업은행1566-2566
  • NH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