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육아하기
좋은 경기도
경기 부모라 행복해요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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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이면 둘째를 낳는데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14개월 된 큰아이까지 돌봐줄 사람을 구하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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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집에서 산후조리하세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줌으로써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에 따라 해당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다. 다만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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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별로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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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유방 관리,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및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 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선택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다. 단, 바우처를 신청한 후에는 서비스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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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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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낼 산후조리원을 찾아보다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2주일 정도 머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일주일만 지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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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로 쓰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자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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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으로 갈음한다.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해 지원하며,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산자(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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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 외에도 유축기, 수유 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 팩 등 모유 수유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양제나 의류 같은 산모용품, 내의〮기저귀〮수건 등 신생아용품을 구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산후 우울증 치료나 한약 처방, 마사지를 받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확인과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1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1부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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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검토 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문의

  • 건강증진과 031-8030-3272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