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다
지원해드립니다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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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어머님의 건망증이 심해지셨습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미리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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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의심된다면?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 중이다. 치매 원인은 다양하지만 조기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 또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최소한 중증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치매를 적절히 치료 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하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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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을 받더라도 꾸준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준다.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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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로 결과가 나오면 2단계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2단계 진단 검사 결과 치매로 나오면 원인을 확인 하기 위해 추가 감별 검사를 받는다. 이때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협력 병원에서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본인이 추가 검사 항목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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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 상담 콜 센터 1899-9988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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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는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자 지내시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걱정 됩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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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치매노인이라면 알아보세요!
치매공공후견제도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도 없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지원으로 치매공공 후견인을 선임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치매어르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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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에서 허가한 범위 안에서 치매 어르신을 대리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사회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일정 범위의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시설 입소 등 거소 관련 계약 체결과 일상생활 사무를 지원한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선발하며, 활동을 시작하면 매달 20~40만 원 까지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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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이면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다면,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후견인 후보자와의 연계, 심판청구 진행과 비용을 지원한다. 후견인 활동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최초로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자문 또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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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경기도광역치매센터 031-271-7036

  • 치매 상담 콜 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