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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지원제도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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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한 서비스다. 단, 가구 소득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므로 이 사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정적 조건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다. 한편 경기도는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교육과 종사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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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서비스 중 하나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재가 복지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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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등 6개 영역에 걸쳐 서비스했으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올 해부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통합·개편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활지원사가 파견돼 기본 가사 지원 및 외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가구를 옮겨주거나 사회적으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초대하기도 한다. 이 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교육과 후원 물품 전달 등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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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031-222-1360, 1833-2255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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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대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르신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모시거나 집에서 모시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만약 집에서 어르신을 모실 경우 시설에 준하는 여러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총금액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다. 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도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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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간혹 건강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기간, 재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대상 항목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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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도 이루어진다. 또 다른 재가 서비스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듯 어르신을 매일 센터로 보내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때 맡아주는 단기보호서비스(15일 내)가 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는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수동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목욕 리프트, 이동 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 용구를 대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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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longterm 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nhi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