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극복,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아요!
장애인 맞춤형 지원
글.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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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장애가 있어서 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해서 항상 옆에 있기도 어렵고요.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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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가 직접 방문해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한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도 산후 관리, 보육을 도와줄 도우미를 파견해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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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은 월 48시간 이내에 가사 및 개인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산모 지원은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한해서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동안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1개월이 지나면 육아 지원으로 간주한다. 육아 지원은 아동이 36개월 될 때까지 월 48시간에 한해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서비스 시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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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사람, 노인 장기요양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 수행 기관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 지원 대상 장애인이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은 산모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은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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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및 시·군·구,복지관 등 수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선정한다.


문의

  • 콜센터 031-120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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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근처에 장애인 가족이 삽니다.
형편이 어려워 겨울에 난방을 아끼느라 툭하면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때 못 받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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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난방비 감면해드려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연령 구분 없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에게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입원 1회에 한해 1인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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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미 지원 받고 있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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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의 경우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CT·초음파 검사비,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연간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난방비는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1·2·3·11·12월)을, 냉방비는 가구당 월 4만 원씩 3개 월(7·8·9월)을 해당 월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 냉난방비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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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콜센터 031-120

  •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