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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 계층 돌봄 등 복지 향상과
도민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 및 보건 분야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정책 제안 등을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공공 의료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해 도민을 대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 정책 개발 관련 의정 활동으로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 의료 사업 등 생활 정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의 약 30%에 달하며, 소관 부서로는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직속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3개 기관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계 강화 공공 의료 서비스는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선제 검사,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뿐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재택 치료 지원, 홈 케어, 심리 지원 서비스, 병상 확보,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안 의결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편의 시설 정보를 스마트 앱으로 서비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을 통해 광역 단위 최초로 개발한 이동 약자 편의 시설 앱의 개선 사항을 정책 제안해 더욱 편리한 스마트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2021년 11월 개선된 이동 약자 편의 시설 알림 서비스는 장애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시설을 스마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앱 이용자가 직접 시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 소통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기념행사에서는 도, 도의회,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카드섹션을 통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의료 기사 단체 연합회 현안 논의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코로나19 시대 의료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 대안 및 예산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도, 도의회, 연합회가 함께하는 정담회를 개최해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공공 의료 분야뿐 아니라 민간 의료에서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

치매 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방문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조기 검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인지 저하, 경증 치매, 중증 치매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치매는 조기 발견해 치료해야 그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기 검진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면 접근성 및 편의성 증가로 검진율도 높아질 것이고, 치매 예방 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정적 치매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이상 치매로 슬픔을 겪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 위험 아동은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도 많은 장애 위험 아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을 전담하는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장애 위험 영〮 유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 조사, 센터 설치·업무, 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현재 장애 판정을 받아야 그에 따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인 만큼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 위험 아동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