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경로당을 방문한 판매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이런 제품을
파는 사람이 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A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불법행위
건강에 대한 관심과 MZ세대의 건강 중심 소비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내용 :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는 건강기능식품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23조를 위반했으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사례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한 뒤 사행심을 조장해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사용해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가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또는 7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PLUS TIP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위반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Q :
경기도 계곡 정비사업 이후 우리 가족은 여름이면 항상 계곡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계곡에 가니 전에 없던 야영장 시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야영장
시설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즐거운 휴가를 망친 기분이에요.
A : 야영장 불법행위
캠핑 인구가 늘면서 야영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야영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했다.
수사 내용 : 등록하지 않고 일반 캠핑장, 오토캠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미신고 유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허가 일반 유원 시설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미신고 기타 유원 시설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는 무허가 산지 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PLUS TIP
야영장 내 안전조치 및 주요 불법 사항 등의 안내문을 별도 제작해 업주들에게 배포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With 경기
제보 방법
경기도 콜센터 031-120 안전예방 핫라인 010-3990-7722